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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1255호(2024. 12. 23.)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미래기획국 정원산림과 | 조회수 : 288회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12. 23.(월) ~ 2025. 01. 12.(일)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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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