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공고 제2024-64호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24일
충청북도지사
□ 개정이유
○ 행정기구 개편(‘24.7.1.)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일부 사항을 개정하여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 협의회 위원장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다문화가족업무 담당 부서장으로하고자 함.(안 제7조)
□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1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전화: 043-220-2703, 이메일: cream300g@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