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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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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동구 공고 제2024-1458호(2024. 12. 23.)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정책국 관광과 | 조회수 : 115회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12. 23. ~ 2025. 1. 12.(20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3. 내 용: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2412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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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