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공고내용 : 광주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
나. 예고기간 : 2024. 12. 23. ~ 2025. 1. 12.(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11호)
라.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