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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111호(2024. 12. 23.)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132회
광주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공고내용 : 광주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
나. 예고기간 : 2024. 12. 23. ~ 2025. 1. 12.(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11호) 
라.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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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