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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108호(2024. 12. 24.)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조회수 : 391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08호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제정(’22. 7월)하여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알박기 인사 차단 등 인사 폐해 방지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였음
  ○ 다만, 통상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정무·정책보좌 공무원과 달리, 출자·출연 기관장의 경우 단체장이 불가피하게 사임·퇴직 시 그 임기가 불합리하게 짧아질 수 있는 문제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평가담당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4층
      - 전화 : 053-803-2351, FAX : 053-220-2351
      - 전자우편 : migiro@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     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평가담당관(전화 053-803-2351,      팩스 053-220-23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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