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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5-33호(2025. 1. 7.)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관광정책과 | 조회수 : 7회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 례 명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공 고 안 : “붙임”
3. 예고기간 : 2025. 1. 7. ~ 2025. 1. 27. / 20일간
4. 방    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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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