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1. 자치 법규명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5.01.07. ~ 2025.01.27. (20일간)
3. 예 고 사 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 견 제 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1월 27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징수과(세입관리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