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 7.(화) ~ 2025. 1. 27.(월)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