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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5-36호(2025. 1. 7.)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비전전략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41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5년 1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 7. ~ 2025. 1. 27.(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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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