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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강림N6, 현천N1)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5-12호(2025. 1. 2.)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20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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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