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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2호(2025. 1. 3.)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3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도지사 소속 위원회 관련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구성시 청년위원 참여 확대 및 담당부서의 위원 검증 강화, 회의록 공개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시 비상설 운영 원칙 규정(안 제4조)
  나. 위원회 구성에 청년참여 확대 노력(안 제7조제3항)
  다. 민간위원회 대한 담당부서의 검증 강화(안 제7조제4항)
  라. 위원 후보자 대상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징구(안 제10조의5제1항)
  마. 위원회 회의 공개 및 방청(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바.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안 제13조의3)
  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사항(안 제16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3일(18:00)까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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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