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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5-9호(2025. 1. 3.)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04회
보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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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