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 3.(금) ~ 1. 23.(목)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5. 1. 23.(목)까지
※ 기한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사회복지과 노인지원팀
(☎ 031-8082-5710, 팩스 0505-041-0821, sunforest@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2.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