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계양구 공고 제2025-18호(2025. 1. 3.)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행정안전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9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1부.
         4. 의견수렴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