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고 제2024- 호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오동환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손실되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하기에는 현재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지원금을 증액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주민의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수정 및 신설(안 제4조제2항제4호∼제5호)
나. 피해지원금 지급금액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제3호)
- 주택 전체면적의 70% 이상 소실
(현재) 500만원 → (변경) 800만원
- 주택 전체면적의 30% 이상 소실 70% 미만 소실
(현재) 300만원 → (변경) 500만원
- 주택 전체면적의 10% 이상 소실 30% 미만 소실
(현재) 최대 200만원 → (변경) 300만원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27. ~ 2025. 1. 2.(6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