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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103호(2024. 12. 27.)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3회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4-  호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1. 개정이유
  사실상 수술비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인공관절 수술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수술한 사람에게만 수술비를 지원하고 수술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수술비를 신청한 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 실정에 대하여 차별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기준을 ‘신청일’이 아닌 ‘수술일’로 변경(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지원신청(안 제5조)
  다. 지원 결정 및 의료비 지급 간소화(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27. ~ 2025. 1. 2.(6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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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