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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102호(2024. 12. 27.)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6회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4-  호

『남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강인식 의원


1. 제정이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남원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기부자 명부관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27. ~ 2025. 1. 2.(6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