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고 제2024- 호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정현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및 자립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본문 제1장 누락 및 제3조 순서 변경)
나. 용어의 정의 내용 추가 신설(안 제2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라.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27. ~ 2025. 1. 2.(6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