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일부개정 및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2. 30. ~ 2025. 1. 20.(21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