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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제정 조례안)


  • 상주시 공고 제2024-1724호(2024. 12. 27.)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48회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다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2. 27. ~2025.1.16.(20일간)
2. 입법예고 기간: 시보게제, 홈페이지 게시 등
3. 입법예고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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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