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양주시 다함께돌봄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4. 12. 27. ~ 2025. 1. 17.)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1. 17.(금)까지
나. 제츨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아동청소년과(양주시 부흥로 1533 ☎031-8082-4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