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2813호(2024. 12. 27.)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50회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2. 구    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 2024. 12. 27. ~ 2025. 1. 16.[20일간]
 4. 주요내용: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