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24.12.27. ~ 2025.1.16.(20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un4836@geumcheon.go.kr
2)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3) 팩스 : 02-2251-1745
라.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의견제출 기한 : 2025.1.16.까지
바. 문 의 처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7-1727)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