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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4-2350호(2024. 12. 27.)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24.12.27. ~ 2025.1.16.(20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un4836@geumcheon.go.kr
    2)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3) 팩스 : 02-2251-1745
 라.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의견제출 기한 : 2025.1.16.까지
 바. 문 의 처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7-1727)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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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