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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4-2345호(2024. 12. 27.)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문화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24. 12. 27. ~ 2025. 1. 16.(20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1) 팩스 : 02-2251-1730
    2)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금천구청 환경과
   라. 의견서 포함사항
    - 제출기한 : 2025. 1. 16.까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문의 : 금천구청 환경과(☎02-2627-151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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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