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24. 12. 27. ~ 2025. 1. 16.(20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1) 팩스 : 02-2251-1730
2)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금천구청 환경과
라. 의견서 포함사항
- 제출기한 : 2025. 1. 16.까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문의 : 금천구청 환경과(☎02-2627-151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