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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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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19호(2024. 12. 26.)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 조회수 : 37회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을 확대하고,「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확대(안 제10조)
나.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신설(안 제10조의2)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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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