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2. 26. ~ 2025. 1. 15.(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누리집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5. 1. 15.까지(사천시 공보감사담당관)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