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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사천시 공고 제2024-1831호(2024. 12. 26.)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시민안전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90회
1.「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및 시 누리집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담당관·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2. 26. ~ 2025. 1. 15.(20일간)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시 누리집, 일간신문
  다. 의견제시
    1) 제출기한: 2025. 1. 15.까지(사천시 재난안전과)
    2)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3)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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