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 15.(수)까지 포항시 일자리경제국 경제노동정책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26.(목) ~ 2025. 1. 15.(수)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