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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2362호(2024. 12. 26.)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회
「춘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12. 26. ~ 2025. 1. 15. (20일 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춘천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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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