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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 회계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2355호(2024. 12. 26.)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도시건설국 건설과 | 조회수 : 23회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 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12. 26. ~ 2025. 1. 15.(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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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