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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3302호(2024. 12. 26.)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46회
1.「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2. 26. ~ 2025. 1. 15.(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평생교육과)
    1)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34(중동) 업무시설 2층 평생교육과
    2) 전화(팩스) : ☎ 032-625-4072, FAX 0502-4002-4072  
    3) 전자 우편 : kkk7901@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5. 1. 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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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