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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4-2583호(2024. 12. 26.)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40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 (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4. 12. 26.(목)
3. 기   간: 2024. 12. 26.(목) ~ 2025. 1. 15.(수) [20일간]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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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