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시고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직능단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4. 12. 26.(목)
3. 기 간: 2024. 12. 26.(목) ~ 2025. 1. 15.(수)
4. 방 법: 구보와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