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화 사업의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화 사업의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기 간 : 2024. 12. 26.(목) ~ 2025. 1. 15.(수) 【20일간】
○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개제
○ 내 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