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 고 방 법: 창녕군 공보, 군 홈페이지 등
4. 예 고 기 간: 2024. 12. 26. ~ 2025. 1. 15.[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