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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4-1619호(2024. 12. 26.)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4회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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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