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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2367호(2024. 12. 26.)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평생교육원 시립도서관 | 조회수 : 59회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12. 26. ~ 2025. 1. 15.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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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