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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4-2589호(2024. 12. 26.)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321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관련(직능)단체 등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4. 12. 26.(목)
3. 기   간: 2024. 12. 26.(목) ~  2025. 1. 15.(수)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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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