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관련(직능)단체 등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4. 12. 26.(목)
3. 기 간: 2024. 12. 26.(목) ~ 2025. 1. 15.(수)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