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입법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4. 12. 26. ~ 2025. 1. 15. (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