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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4-2308호(2024. 12. 26.)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61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입법대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예고기간 : 2024. 12. 26.(목) ~ 2025. 1. 15.(수) (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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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