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12.26. ~ 2025.1.15.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