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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4-1890호(2024. 12. 26.)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 조회수 : 12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12.26. ~ 2025.1.15.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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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