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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불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대문구 공고 제2024-1830호(2024. 12. 26.) | 자치단체 : 서대문구 | 부서 : 행정자치국 반려동물지원과 | 조회수 : 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불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2. 26.(목) ~ 2025. 1. 15.(수)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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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