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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4-2147호(2024. 12. 23.)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관광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34회
1. 「울진군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법」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2. 23. ~ 2025. 1. 12.(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2. 정책홍보관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붙임]입법예고 결과 보고서 서식에 따라 공문 제출
  나. 제출기한: 2024. 1.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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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