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2. 23. ~ 2025. 1. 13.(21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경제정책과(054-779-6235)
붙임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