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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4-3326호(2024. 12. 23.)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행정자치국 자치민원과 | 조회수 : 106회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23. ~ 2025. 1. 13.(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이메일, 팩스,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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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